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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임차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다시 임대료를 올리면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적용 배제 사유를 구체화했다. 당초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하기로 했는데, 올해 안에 임대료를 다시 올리면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내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기존보다 올리는 경우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보다 금액을 5% 넘게 올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 등은 배제된다.
아울러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소득·법인세를 30~60% 감면하기로 했는데 그 대상에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또한 소득·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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