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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올해 안에 임대료 인상하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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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업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이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상가건물을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으며 사행성·소비성 업종이 아닌 경우가 해당한다. 변호사·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업이나 블록체인 기반 관련 사업의 경우도 감면받을 수 없다.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제외했다.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액은 임대료 인하 직전 지급해야 했던 상반기 임대료에서 실제로 지급한 임대료를 뺀 금액이 해당한다.

또한 올해 안에 임대료를 기존 계약보다 인상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30~60%까지 감면받는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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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chdh0729@ajunews.com

최다현 chdh07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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