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박사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받아본 동영상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강제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회원들 역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알고있다”며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을 공유한 대화방은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n번방’이 시초다. ‘박사방’은 그 n번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텔레그램의 특성과 적용 법의 한계 등으로 수사 과정의 어려운 점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해외 메신저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 등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방이 수시로 없어졌다 생겨나기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라진 대화방의 데이터가 남지 않는 텔레그램의 특성 역시 수사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23일 “해외 법집행기관 등과 긴밀히 공조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에 ‘글로벌 IT기업 공조 전담팀’을 신설해 해외 SNS 기업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국의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중이다.
그러나 경찰이 이들을 전부 검거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했을 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성인에 대한 영상을 소지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
유포한 경우에는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n번방 이용자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의 사진 등으로 이모티콘을 만들어 쓰기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모티콘으로 재가공 한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 가능한 법 조항 등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혐의 20대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utzza@yna.co.kr/2020-03-19 16:23:1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신동근 sdk6425@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