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며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텔레그램 ‘n번방’(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폭증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일자 이같이 응답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오후 청와대 대브리핑 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23. since19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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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번방 회원 전수조사 관련,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 인권과 안전에 관한 중대 문제로 이 사안을 무겁게 보고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쪽으로 법제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조항만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성착취물 소지 1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필요시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거란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 놓겠다. 경찰이 총력 대응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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