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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집 등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 근무 중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등에 격리 중인 경우 거소투표신고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할 수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중 영내나 부대 등에 기거해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받지 못하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기간 전후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쿠키뉴스 강승우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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