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관한 국회청원이 성사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 N번방 사건은 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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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라면서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이런 무지와 무책임이 오늘날 디지털 성범죄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 사건은 범죄 가담자가 26만명이나 되는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을 경질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 입법심사 소홀과 소속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을 비롯해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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