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 재원으로 활용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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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 이봉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4개월간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김 교육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힘들게 겪고 계신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공직자로서 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4개월간 급여 30% 반납을 결정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의 연봉은 1억2780만원이다. 이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급여는 1065만원으로 차관급에 해당된다. 앞으로 4개월간 매달 319만원정도 총 1276만원을 반납하게 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급여 반납은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여반납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동참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nicon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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