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현역 마라톤 선수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또 다른 체육회 소속 코치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마라톤대회 초청장을 만들어 주케냐 한국대사관에 운동경기 참가 비자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을 국내로 입국시켰습니다.
올해 초부터 A 씨 등 일당은 케냐 일꾼 300명 모집을 목표로 "한국 양식장 일이 편하고 임금이 많다"는 내용의 영상을 SNS을 통해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외국인을 모집한 일당은 경남 일대 양식장 등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케냐 선수들로부터 약 3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월 남해안 어촌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아프리카계 흑인이 취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성 : 제희원 / 편집 : 김나온 / 화면출처: 창원해경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