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단독]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발송 검찰고발돼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0명 선대위 모집 과정,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도 논란

뉴스1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산·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모 정당 A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A 예비후보는 지난 1월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와 관련 수천 장의 초청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초청장 발송과 관련해 정당의 간부나 가족, 친지 등 평소에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에서 의례적으로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선거사무소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해서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를 지지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별도로 선관위는 A 예비후보의 2020명 선거대책위원 모집 실정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자료와 해당건을 검찰에 수사이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은 A 예비후보의 2020명 선대위 모집 과정에서의 불법과 탈법,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A 예비후보가 공개한 선대위원 중 다수가 명의가 도용되고 본인 사전 동의도 없이 명단에 포함돼 언론에 공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17일 A 예비후보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 청와대 의전비서관 신분으로 특별교부금 신청과 배분,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심의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에도 관여해 국비를 확보한 것처럼 주장해, 미래통합당 충남도당과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A 예비후보가 그동안 24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44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주장,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혐의로 피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7000여 장 보냈는데 그런 것으로 기소되거나 판결받은 사례 등을 본 적이 없다”며 “본인이 알기로는 두 배로 보내도 기소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예비후보와 관련해 곧 공식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현재 어떤 내용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