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을 연기한 전국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 기간의 유치원비를 환불한다.
교육부는 23일 유치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서 편성됐다. 추경예산 320억원과 시도교육청 320억원 총 640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개학이 연기된 5주 동안 유치원비를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 유치원에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수업료와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등 학부모 부담금이 포함된 유치원비를 돌려받게 됐다.
유치원의 수업료 결손분 50%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유치원에서 부담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기로 한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 그리고 긴급 돌봄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락선 기자(rocks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