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전남도, 코로나 사태 긴급 민생지원금 1835억원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취약계층 32만 가구 혜택볼 듯

가구당 1회 최대 80만원 받아

조선일보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전남도청에서 1835억원 규모의 코로나 긴급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홍복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280억원 규모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공공요금과 경영 지원금 555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1835억원의 코로나 긴급 민생지원 예산을 투입한다.

앞서 서울·경기·충남·세종·강원·경남 등 전국 지자체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긴급생활비’ ‘긴급재난소득’ ‘긴급생계비’ ‘재난긴급생활비’ 등의 이름으로 지원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전남도가 뒤늦게 코로나 생활비 지원에 나선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코로나 19 긴급 민생 지원’ 담화문을 통해 “재정 상황이 빠듯하지만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 생활비 1280억원을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100% 는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 가구(월 175만7194원), 2인 가구(299만1980원), 3인 가구(380만577원), 4인 가구(474만9174원), 5인 가구(562만7771원) 등이다. 이번 생활비 지원 대상은 중간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로 도내 87만 가구의 37%인 32만 가구다.

긴급 생활비와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면 가구당 1회에 한해 30~80만원을 받게 된다. 일용·단기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 생활지원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수당 수급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예산을 지원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 8만5000여명에게 255억원을 투입해 3개월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추가로 제공해 대출 이자 2% 지원, 보증수수료 전액 감면, 공공시설 임차인 임대료 감면 등을 한다.

김 지사는 “늦은 감이 있으나 서울과 경남의 코로나 지원 모델을 따라 코로나 민생 지원 대책을 수립했다”며 “도의회가 내달 7일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지원조례안을 신속히 처리해 이번 대책이 적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4월 중 가구당 30~80만원을 1회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소득과 달리 특정 시기의 재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일회성 지원금의 성격이 강하다. 이날 현재 전남도 코로나 확진자는 6명으로 3명은 완치됐고, 3명은 치료 중이다.

[조홍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