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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김해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총 22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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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해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억원 규모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7·8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올 5월 한 달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수도과, 하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사업장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또 내년부터 복잡한 체계로 이뤄진 하수도 사용료 누진 구간을 수도요금과 같은 체계로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상인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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