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1등급' 가전제품 최대 30만원 환급받는 방법 A to Z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뉴스24팀] '에너지효율 1등급, 300만원짜리 냉장고 사면 30만원 환급.'

구매를 미뤄왔던 가전제품이 있다면 올해가 기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침체된 국내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23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에 한해 최대 30만원을 돌려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유선) 등 10개다.

이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지만, 재원 15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환급제품 검색가능, 올해말까지 구매해야
헤럴드경제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 캡처]


고효율 전자제품은 대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말한다. 이번 환급대상 품목 10개 중 에어컨, 세탁기 일부와 진공청소기만 기준이 다르다.

상세히 살펴보면 에어컨의 경우 벽걸이는 1등급, 그외 제품은 1~3등급이면 된다. 세탁기는 일반의 경우 1~2등급, 드럼은 1등급에 적용된다. 진공청소기(유선)은 1~3등급 모두 대상이다.

환급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의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http://rebate.energy.or.kr)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제품검색도 가능하다.
헤럴드경제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를 마친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하면 된다.

제품의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은 품목과 제품별로 형태, 위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못 찾겠다면 판매처에 문의한다. 환급사업 홈페이지에도 품목과 브랜드별 라벨 위치가 안내되어 있어 참고하면 된다.

고객 콜센터와 홈페이지는 이날 개시했고, 환급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단, 구매 시점은 23일부터 올해 말까지가 기준이다.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 10일∼내년 2월 15일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4인 기준 1.6만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과 맞먹는 약 60G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