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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광주 3번 확진자 '자가격리 위반'…경찰, 무혐의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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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위치정보 확인…주거지 이탈 등 위반 내용 없어

연합뉴스

광주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자가격리 수칙 위반을 의심받았던 광주 3번 확진자에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 3번 확진자 A(30)씨에 대한 광주시의 수사 의뢰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에 따라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확인했지만, 주거지 이탈 등의 위반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위치 정보가 담긴 통신 조회 결과를 광주시에 통보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같은 달 20일 확진 판정을 받고 빛고을 전남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완치 판정을 받은 A씨는 자택과 생활 치료센터인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에서 2주간 격리됐다.

격리 해제를 앞두고 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돼 다시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광주시는 A씨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한 4일 사이 격리 수칙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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