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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BTS 잡지 아마존서 무단판매 말라"…법원 "제작업체,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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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대 소송서 승소

뉴스1

방탄소년단(BTS)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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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법원에서 제작·판매를 금지한 한류스타 7인조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잡지, DVD 등 상품이 아마존에서 팔리더라도 제작업체가 유통한 것이 아니라면 제작업체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유정훈 판사는 A사가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BTS 상품을 제작, 판매하던 중 2018년 8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두달 뒤인 10월 법원은 "인쇄, 제작·판매·수출·배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됐다.

그러나 2018년 11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A사가 화해권고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A사가 다시 의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일당 본사에 하루 3000만원씩 지급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빅히트엔터인먼트 측은 "지난해 5월15일~20일 A사는 BTS 빌보드 스페셜 에디션을 배포·판매했다"며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 서적을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A사는 이 사건에서 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법원에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신청을 했다. 집행문은 앞서 법원에서 결정한 강제집행을 이행할 수 있는 결정문을 의미한다.

A사 역시 "지난해 5월15일 이후 잡지를 제작, 판매한 적 없다"며 간접강제 결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A사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아마존에서 해당 잡지가 검색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은 인정되나, 구매를 위해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없다"며 "아마존에 등록된 판매자의 아이디 역시 A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가 빌보드 에디션 잡지를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잡지에 사용된 사진, 디자인 소유권이 A사에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A사가 간접강제 결정 후 잡지를 제작·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은 A사에게 잡지의 인쇄·제작·복제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할 뿐이다"며 "A사가 제3자에게 해당 기간에 잡지를 공급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잡지를 판매한 것을 이유로 A사가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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