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영차고지에 입주한 10개 업체(버스 총 581대)는 6개월간 4억9,500만원인 사용료를 1억9,800만원(40%)만 내면 된다.
사용료 인하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한다.
인하율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로 소급 적용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는 버스 업계를 지원하려고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한시 인하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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