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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코로나19확진자 문자신고로 거소투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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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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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4·15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발송할수 있게 한 제도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있는 사람, 확진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청할수 있다. 선상투표는 선박 팩스를 통해 투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선박에 탈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이 신고 대상이다.

거소·선박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 청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면된다. 작성된 신고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해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선상투표 대상자 중 이미 승선 중인 선원은 선장의 확인을 받은 신고서를 28일 오후 6시(대한민국 표준시 기준)까지 도착하도록 시·군·구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 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선상투표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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