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광주 3번 확진자' 신천지 교인, 자가격리 수칙 위반 '혐의없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종결 예정

뉴스1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126번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격리 수칙 위반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된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주시가 126번 확진자 A씨(30·광주 3번 환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광주시는 지난 5일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한 A씨가 자가격리 중 장모가 가져다 준 반찬을 일회용품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주고 받는 등 다수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A씨가 자가격리 중 추가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수사의뢰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거주지 인근 CCTV와 GPS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거주지 이탈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거주지 이탈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거주지 이탈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 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 종결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일 퇴원한 후 격리 해제 전날인 11일 또다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와 추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재입원 8일만인 19일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후 퇴원과 함께 격리가 해제됐다.
beyondb@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