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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행정명령···"예배하면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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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22일 예배 영상.  김문수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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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는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되고, 위반 시 집회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자제 권고에도 일요예배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서울 교회 2209곳에 대해 22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예배를 진행한 교회 282곳에서 발열체크, 참석자 명단 작성 등 방역 수칙을 미이행한 상황이 384건 적발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 가운데 383건은 현장에서 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시정됐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22일 2000명이 넘는 교인이 밀집한 상황에서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했다. 박 시장은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교회 측이 이를 묵살하고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에 욕설과 폭언까지 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대형·중소형 교회에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현장예배가 불가피한 경우 7대 수칙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7대 수칙은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등이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종교시설의 위반행위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체력단련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관을 권고하고 있다. 박 시장은 “사전점검 해 보니 민간 체육시설 57.5%가 현재도 운영 중”이라며 “체육도장, 필라테스, 요가 등도 추가 확인해서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학원과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이날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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