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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청양군의회 임시회 폐회…1회 추경예산안 등 1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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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 소상공인 지원책 제안

뉴스1

청양군의회 제261회 임시회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가운데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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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뉴스1) 이봉규 기자 = 충남 청양군의회 261회 임시회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군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270억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총 9건 52억2800만원을 감액, 수정 가결했으며 기금운용예산 1억원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9건의 일반안건 중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입법형식상 같은 종류의 자치법규가 아닌 규칙을 준용토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 처리했다.

이와 함께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 타당성 및 부지매입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로 총 14건 중 청양구기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과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등 매입의 건 등 모두 5건을 삭제해 의결했다.

구기수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추경예산이 민생안정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의회에서 제안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한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당초 계획된 9일간의 회기일정을 7일로 축소했다. 임시회 기간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토록 조치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했다.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특례보증 한도 상향, 이자 차액보전 지원 확대, 상하수도 요금 감면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nicon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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