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처음 보는 외래 식물병해충, 신고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봄철 식물 수입 증가로 검역 '비상'

외래병해충 발견시 검역당국에 빨리 신고해야

대학·연구소 연구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로 500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업 및 자연환경 등에 주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래병해충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23일 당부했다. 기후가 변화해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커지면서 처음 발견되는 의심병해충은 빨리 신고해야 검역당국이 이를 조기에 차단해 국내에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래병해충 발견 시 기존에는 식물재배자, 수입자, 관세사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었지만,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지난 11일부터는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자도 의무신고자에 포함됐다. 이들이 연구과정에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면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검역본부는 수입식물과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어, 수출입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수입식물 검역 및 해외여행객은 2019년 기준 각각 4676천건, 9355만명에 달한다. 이는 2010년 대비 각각 1.3배, 2.2배 늘어난 수치다.

조선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수입된 식물을 현장 검사하고 있다.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붉은 불개미, 열대 거세미나방 등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식물류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선박, 일반 공산품 등 비식물성 물품에 대한 검역을 시행하고, 공항만 주변에 예찰(豫察) 트랩(trap)을 설치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과·배나무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에 대한 예찰과 예방적 관리도 진행 중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해’인 만큼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 전 단계에서부터 통관, 국내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속 정확한 조치를 통해 불안을 말끔히 씻어낼 것”이라며 “외국에서 가져온 식물류는 반드시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금지품 해당 및 병해충 잠복 여부에 대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6)로 신고하면 된다.

[안중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