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3 (목)

코로나19 휴원 '유치원 수업료' 학부모에 환불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총 640억원 예산 지원…학부모 부담 덜어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휴원한 유치원의 수업료가 학부모에 환불된다.

교육부는 23일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320억원과 17개 시도교육청 예산 320억원 등 총 640억원 규모의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 3월 이후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수업료 결손분이 지원된다.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1로 분담하고, 유치원도 나머지 50%를 분담하게 된다.

이번 지원에 따라 휴원으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또 특성화활동비나 급·간식비, 교재비·재료비, 기타 선택경비 등 휴업으로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인 비용 등 부담금 걱정도 덜 수 있게 됐다.

유치원의 경우는 수업료 결손분 일부를 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유아가 안정적으로 등록하게 되면서 교사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개학연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해주신 시도교육청과 유치원, 긴급 돌봄에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