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 '큰손' 탈출 부른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금투세와 관련 없어
개미 투자자 99%도 무관, 상위 1%에만 해당
5천만원 이하 소득 있으면 오히려 세금 줄어
사모펀드에만 감세? 극단적 상황 가정한 것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도입해서 운영 중
대만 실패했다? 너무 갑자기 도입한 게 문제
시장 좋을 때보다 나쁠 때 도입하는 게 유리
유예/폐지하면 불확실성 이어져 시장 악영향
원천징수, 소득 기준 등 일부 문제 개선 필요
■ 방송 : 유튜브 채널 경제적 본능
■ 진행 : 서연미 아나운서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진행 : 서연미 아나운서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서연미> 요즘에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가 아주 뜨겁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서연미> 위원님은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 이상민>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서연미> 지난 9월 24일에 민주당이 금투세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는데 내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더라구요.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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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주장은 굉장히 명료해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것은 근대 국가의 대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인들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1억 원 정도 벌면 1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요. 그리고 5억 원 정도 벌면 1억 원 정도 세금을 내요.
그런데 주식 투자로 1억 원을 벌든 5억 원을 벌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을 내고 있지 않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투세를 시행하자라는 쪽의 주장인 거고,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거 시행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서연미> 정치인들은 표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하던데요
◆ 이상민> (금투세 시행으로) 실제로 주식이 떨어지고 그 주식이 떨어진 것이 평생 회복을 못한다면 득표전략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행을 해도 안 떨어지면 득표전략에 문제가 없잖아요.
예전에 금융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오랫동안 시행하지 못했다가 결국 김영삼 정부가 거의 갑자기 도입했죠. 그 이유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행을 했더니 별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오히려 김영삼 정부의 최고의 치적이 된 것처럼, 이 금투세를 도입을 한 다음에 정말로 주가가 떨어지면 민주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겠지만, 금투세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진다? 저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득표 전략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득표에 더 도움이 되는 거죠.
◇ 서연미> 그런데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냐는 주장의 근거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큰손들이 떠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것이다, 주가가 그렇게 막 오르지도 않는 시장인데 거기에다 세금까지 매겨버리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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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오해입니다. 큰손은 금투세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식 투자하는 큰 세력은 3개잖아요. 외국인, 기관, 개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부에서는 '금투세는 공평하지 않다. 왜 기관과 외국인은 해당이 안 되고 개인만 금투세 대상이 되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소득세법이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의 소득세를 바꾸는 게 금투세인 거고요.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어요.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법인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게,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서 미국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우간다 시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시민은 미국 소득세법, 대한민국 시민은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해당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소득세법이니까 대한민국 국민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인은 아무런 영향이 없죠. 외국인 투자자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개미에게만 약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개미 중에서도 하위 99% 진짜 개미는 어차피 금투세 대상이 아니에요. 99%는 영향이 없고, 상위 1% 개미에게 영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상위 1% 중에서 '내가 금투세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법인을 차리면 되는 겁니다.
◇ 서연미> 그냥 법인세를 내라?
◆ 이상민>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거죠. 개미 중에서 아주 슈퍼개미는 법인을 차리면 되는 거고, 개미 중에서 99% 그냥 말 그대로 작은 개미는 금투세에 영향이 없죠. 현행 금투세법은 그 소득 기준이 5천만 원 정도인데 1억 원 정도로 늘어날 거라는 법안이 이미 제출돼있고요. 저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1억 원 정도로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완화해서 시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정도 금액의 금투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서연미> 그러면 큰 손들이 떠난다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인가요?
◆ 이상민> 떠난다는 것은 여기서 떠나서 다른 자산시장으로, 외국 주식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차피 금투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그대로 한국 주식에 투자할 거고요. 그럼 국내 개미들 일부만 금투세 때문에 세금 변화가 생기는 건데, 국내 개민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한국 주식 대신 외국 주식으로 갈아탄다? 외국 주식으로 번 소득도 금투세에 해당됩니다. 한국 국민은 한국 주식을 사나 외국 주식을 사나 금투세를 내게 되고,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사나 외국 주식을 사나 금투세 대상이 아니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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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미> 그런데 서울에 비싼 집이 없어도 종부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젠간 나도 저 집을 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건데, 어쨌든 주식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이자 소득을 내면 금투세를 내게 된다는 제도 자체에 대한 조세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상민> 조세 저항도 당연하죠.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저도 세금 내기 싫어해요. (웃음)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거래세가 줄어들거든요. 개미들은 원래 거래세에 대한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손실을 봐도 거래를 하면 세금을 계속 내왔죠.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거래세는 훨씬 크게 많이 줄고 금투세 부담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세 측면에서 보더라도 개미 투자자 입장에선 이익일 수밖에 없는 거죠.
◇ 서연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조세 측면에서는 금투세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만,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는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12억 미만 부동산에 몇 년 이상 살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안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식에는 왜 이걸 걷겠다고 하느냐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근로 소득, 부동산 소득, 주식 소득이 있는데 지금 근로소득에 비해서는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해서는 세금이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러면 (부동산과 주식) 둘 다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죠.
◇ 서연미> 둘 다 안내자는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상민>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양도 차익도 1세대 1주택도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합리적이에요. 왜냐면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큰 이익을 봤어도 집을 판 다음에 어디론가 가야하는데 그때 살 집도 비슷하게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세금을 내면 안된다는 사람의 말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는 있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로부터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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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미> 금투세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 중에는 결국 우리가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전부 근로소득으로 번 돈으로 하는 건데, 이미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는데 또 내라는 건 이중과세 아니냐는 주장도 있어요.
◆ 이상민> 그렇게 따지면 제가 근로소득을 가지고 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가지고 짜장면을 사먹어도 부가가치세를 또 내는 거잖아요. 조세체계를 혼동해서 나오는 주장 같습니다.
◇ 서연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금투세를 걷게 되면 거래세가 없어지니까 초단타 매매가 성행할 거다"
◆ 이상민> 저는 거래세는 내리면 좋다고 생각해요. 거래세는 내가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싸움은 말리고 거래는, 흥정은 더 붙이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데 거래세는 주식 거래를 막는 거거든요. 주식 시장은 거래가 늘면 늘수록 시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반면에 금투세는 소득이 많이 생기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잖아요. 내가 월급이 오르면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니까 월급 올라가는 게 싫다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금투세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건데, 내가 세금을 내기 싫어서 주식 올라가는 게 싫다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거래세에 비해 주식시장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세금인 거죠.
◇ 서연미> 금투세를 앞서 시행한 나라들도 좀 궁금한데, 그 나라들은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됐나요? 저항들이 없었나요?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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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선진 시장들은 대부분 금투세가 도입되어 있고요. 일본, 미국, 영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도입이 되었는데요. OECD 국가는 아니지만 대만에서 실패한 사례 때문에 그 사례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만의 실패 사례에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해요.
대만이 실패한 이유는 갑자기 도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만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 갑자기 도입하지 말자. 한 2년 또는 3년 뒤에 도입을 한다고 미리 예고를 하면 그 2년 3년 사이에 이미 선반영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교훈을 통해 추경호 의원이 벌써 오래 전에 대표 발의를 통해서 몇 년 뒤에 도입을 하자고 했는데, 그때 대표 발의를 한 의원이 지금은 이 법이 나쁜 법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서연미> 그때랑 지금이랑 시장 상황이 같지 않다는 게 그 주장의 근거거든요.
◆ 이상민> 그때는 주식이 많이 오를 때고 지금은 주식이 안 좋잖아요. 저도 투자자로서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고 있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좋을까요?
◇ 서연미> 오를 때 도입하면 진짜 찬물 뿌리는 격이다?
◆ 이상민> 주식이 오를 때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찬물을 뿌리는 건데, 주식이 떨어질 때 금투세를 도입하면 세금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연소득세 자산이 생기거든요. 회계상으로 이연소득세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투세가 없을 때는 주식이 떨어지면 무조건 100% 손해고 이익을 보면 100%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떨어질 때는 100%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올해 만약에 천만 원 손해를 봤다면 그냥 천만 원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천만 원 이득을 봐도 나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질 때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나는 손해를 봐서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까방권'을 획득하는 게 이연 소득세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내릴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겁니다.
◇ 서연미>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시행이 안될 것 같거든요. 유예가 될 확률이 훨씬 커 보이는데요.
◆ 이상민> 제가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조세 전문가로서의 입장도 있지만 투자자로서의 입장도 있거든요. 저도 한 20년 차 투자자인데 투자자로서 금투세가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사실 더 커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만약에 금투세를 유예를 하거나, 혹시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 금투세는 OECD 국가들 거의 다 도입이 됐고요. 언젠가는,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언젠가에는 우리나라에 금투세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 금투세가 도입이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이 계속 우리 시장에 존재한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오르기가 어려워요.
◇ 서연미> 금투세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건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기본 계좌 하나 외에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천징수가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 이상민> 맞습니다. 저는 금투세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현재 금투세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것들은 다 고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천징수하지 말자? 저는 원천징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소득 기준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자? 저는 1억 원을 높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금투세에 대한 약간의 우려들은 다 고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 이상 버는 근로소득자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도 매출을 굉장히 많이 누락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없애자 근로소득세를 없애자 이런 말은 없잖아요. 보완을 해가면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나온 금투세 제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 서연미> 지금 아주 투박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있죠.
◆ 이상민> 그럼요. 고칠 것은 당연히 고쳐가면서 이걸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유예가 됐는데 이번에 또 유예를 한다면, 3년 뒤에 도입한다고 해도 시장 참여자가 믿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만의 실패 사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투세를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올해 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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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미> 또 지적되는 게 사모펀드 얘기인데요. 사모펀드는 돈을 하나도 안 낼거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제가 금투세와 사모펀드 관련해서 두 가지 상반된 항의를 동시에 듣고 있어요.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저한테 막 메일을 보내요. '금투세 도입하면 사모펀드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거의 붕괴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한다해도 사모펀드의 너무 심한 부담은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메일이나 항의를 받고 있고요. 거꾸로 '사모펀드가 감세가 된다'라는 항의도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모순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과장이거나 거짓이죠.
◇ 서연미> 어디가 진실이에요?
◆ 이상민> 저는 사모펀드 부담이 커진다는 쪽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모펀드 감세론이라는 건,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환매할 경우 세금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건데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97%는 기관이나 법인입니다. 개인투자자는 3% 밖에 안돼요. 사모펀드 투자자들 중에 3%만 금투세의 적용을 받고 97%는 아예 금투세 적용을 받지 않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개인이 투자하는 3% 중에 부동산 사모펀드가 있고 주식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주식 사모펀드는 지금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당연히 개인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세금은 올라가는 건데요. 이 사모펀드 감세론은 3% 개인 중에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하는 사람들이 환매를 할 경우를 가정한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사모펀드는 환매가 불법이에요.
◇ 서연미> 그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이상민> 부동산 사모펀드는 환매가 자유롭게 안 되는데, 이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환매를 하면 세금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주장, 그런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몇 명이나 될까요? 10명이나 될까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연미> 네. 결국 이상민 위원님 입장을 정리해보면, 금투세 시행을 하는 게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가장 좋다는 게 핵심이네요.
◆ 이상민> 그렇죠.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저 우물에 독이 있다' 또는 '저 우물에 독이 없다'라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물에 독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직접 우물에 독을 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물에 독이 있다는 내 말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독을 타놓고서 '거봐라 이 물에 독이 있지 않았니'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나쁜 행동이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이 폭락한다고 말을 하면 이미 지난 2년 동안 선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입이 되는 순간에는 주식이 실제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며칠 내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질 가치가 변함이 없는데 어떤 심리적인 이유로 주식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며칠 내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효율시장 가설'을 믿고 있는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효율시장 가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본질 가치와 상관없이 하락을 한다? 저는 그때 투자할 겁니다.
◇ 서연미> 오히려 그게 쌀 때다?
◆ 이상민> 쌀 때 사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들도 이 본질 가치에 상관없이 주식이 떨어졌다? 심리적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사게 되는 거고요. 그때 사게 되면 며칠 내로, 1~2주 내로 회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연미> 네. 여기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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