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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고위직 재취업 심사 깐깐해진다…국세청 추적·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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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업무보고]④

국세청과 협업해 고문·자문 재취업 조사

부정청탁한 공무원 퇴직자는 검찰 고발

이데일리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민관유착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한을 완화해 취업심사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재취업 심사가 깐깐해진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재취업을 추적하고 재취업 심사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같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국세청 납세자료를 제공 받고 고문·자문 등 비상근 재취업에 대한 민관 유착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무단으로 임의취업하는 등 재취업 실태를 조사해왔는데, 앞으로는 국세청과 공조해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재취업 심사 범위도 확대된다. 인사처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방산 분야와 사립 초·중학교 및 학교법인은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 알선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청탁 등을 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재취업 기관장에게는 관련 퇴직자를 반드시 해임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하위직 등 실무직들의 재취업에 대해선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처는 퇴직 전 직급, 재취업 기관에서의 직무, 업무 성격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감안해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민관유착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한을 완화해 취업심사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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