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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앞으로 회계 부정 익명신고 허용…금융위,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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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회계 부정에 대한 익명신고가 허용된다. 지금까진 제보자가 실명을 밝혀야 했다. 또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23일 금융위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시 제외한다. 이는 지난해 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 것을 따랐다.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도 명확히 한다. 분할, 합병 외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뀌는 등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신외부감사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므로 조직변경도 외부감사가 연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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