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시 제외한다. 이는 지난해 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 것을 따랐다.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도 명확히 한다. 분할, 합병 외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뀌는 등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신외부감사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므로 조직변경도 외부감사가 연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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