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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P2P대출 연체율 15% '빨간불'...저축은행도 여전히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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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P2P(개인간) 대출 잔액이 2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연체율이 1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축은행도 취약계층,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3.7%로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P2P대출 잔액은 2조3000억원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말 P2P 대출잔액은 8000억원이었지만 2018년 1조6000억원으로 두 배로 늘었고 2019년에는 2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 말 수준에 근접한 2조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일 이상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연체율이 15.8%로 지난해 말 11.4%에서 4.4%포인트나 급증했다. 특히 약 한 달 전인 2월말 연체율은 14.9%로 한 달도 채 안돼 1%포인트 가까이 연체율이 증가한 상태다. 앞서 P2P연체율은 2017년과 2018년말 각각 5.5%, 10.9%로 크게 증가한 이후 최근 다시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44개사)에 따르면 P2P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부동산 대출상품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2월말 기준 부동산 대출 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 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대출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발령하고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실제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돼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총여신 연체율도 3.7%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말 4.3%, 2019년 6월말 4.1%에 비해 개선된 수치지만 은행과 상호금융에 비해선 여전히 높다. 지난해말 기준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6%, 상호금융조합 연체율은 2019년 9월말 기준 2.00%에 그쳤다.

특히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8년 말 4%에서 2019년말 4.3%로 소폭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에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포함돼 있다. 저축은행의 총 여신 규모는 2018년 59조2000억원에서 2019년 65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2016년 43조4000억원, 2017년 51조2000억원에서 점차 늘어난 수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저성장 및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연체율 상승 등 잠재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저축은행의 영업 및 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취약 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합리화, 중금리대출 활성화, 선제적인 채무조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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