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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9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기업 반증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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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24일 공포…오는 9월 시행

구제급여로 피해구제 체계 통일…피해구제 차별 제거

장해급여 신설…구제자금 부족시 기업에 분담금 부과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습기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3.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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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질환이 발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이 악화한 피해자들도 포괄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된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기저질환자 대신 기업의 반증 책임이 강화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모두 '구제급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24일 공포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 입증 요건을 완화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피해자의 소송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 지원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우선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기존엔 폐질환, 천식, 태아 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 피해 질환을 앓은 경우에만 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범위 제한을 두지 않아, 폭넓은 구제가 가능해졌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줄어든 반면, 기업의 반증 책임이 강화된다.

흡연, 연령, 식습관, 직업 요인, 가족력 등으로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을 앓고 있었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증상이 악화했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증명하면 피해를 인정받게 된다.

대신 기업은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반증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환경당국은 조사 연구 및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안에 고시할 예정이다. 또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적용 가능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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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3.06.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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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분화돼 있던 피해자 지원체계가 구제급여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던 특별구제계정 2207명(2020년 1월 기준)도 구제급여 대상자로 전환되고, 건강피해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장해급여를 신설해 신체 장해가 남은 피해자들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피해구제자금이 고갈될 경우 기업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은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을 전향적으로 완화한 법안"이라며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부 구제를 받고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하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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