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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주민 불편·편법 양산"...차고지증명제 성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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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많다는 불만이 이어지자, 당국이 연말까지 정책 전반을 점검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차고지증명제.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차고지 등록 차량은 13만3천여 대로, 전체 대상의 3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마저도 징수율은 27%에 그치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집담회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차고지증명제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변동오 / 제주시 일도동 :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이 생기기 전에 건축된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강춘범 / 제주시 용담동 : 차 있으면 (원도심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인구가 텅텅 비고 있고 그렇다 보니 어린애도 없습니다.]

주소 이전, 서류형 차고지 등 편법이 만연한 현실도 지적됐습니다.

[이재성 / 제주시 삼도동 : 제주도에 거주하는데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차는 어디에 등록돼 있느냐, 서울시에 등록돼 있어요. 서울에 있는 형제 집에 등록하고 실제로 차는 제주도에서 끌고 다니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차량 억제를 위해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허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기성 / 제주시 용담1동 : 동네에 차를 못 세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차고지증명제도 필요하면서도 계속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읍·면·동 실정에 맞게….]

순기능에 대한 공감보단 주민 불편과 불만이 속출하며 존폐 위기에 몰린 차고지증명제.

정책 진단에 나선 제주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병준
그래픽 : 이아민

YTN 문수희 kctv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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