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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인천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민식이법 시행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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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암행 순찰차를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확대 적용한다.

인천지방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시내 교통법규 위반 고위험 지역에서 실시했던 암행순찰차를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시행되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순찰 전용 차량이다.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 중 20개국 이상에서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와 충남, 경북, 제주의 일반도로에서 활용 중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인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개선과 처벌 강화에 맞추어 관내 736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시 일시정지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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