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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투명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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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회계감사인인 직접 등록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감정원은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등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헤럴드경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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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시스템에 등록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공개하도록 했다. 고의·과실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마련됐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2018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 단지는 1만261곳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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