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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도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무면허운전 20대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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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노컷뉴스

광주 광산경찰서 청사(사진=광주 광산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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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서 운전하다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차량을 세워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관광비자로 입국해 지난 2018년 3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A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고 달아나다 이를 제지하던 의무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맞지만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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