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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세 감면은 향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자동차세의 경우 확진자와 격리자는 가구당 1대, 경유업체는 영업자 가구당 1대 최대 10만 원을 감면한다.
또 재산세는 확진자 가구당 1주택, 경유업체 영업자 가구당 1주택이 감면 기준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임대면적(임대료 인하 해당 면적)과 선별진료원, 전담병원 등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도 최대 10만 원을 감면한다.
주민세(균등분)는 확진자, 격리자, 경유업체를 비롯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자본금 10억원 이하)은 100% 감면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2000cc 이상 및 외제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세정 지원을 하겠다"며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원책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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