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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보는 놈' 안잡으면 n번방 또만든다…"신상공개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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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소라넷→웹하드→텔레그램', 무대만 바뀐채 '악순환'…"관전자도 처벌, 기준은 정교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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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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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와 유사한, 아동성착취 범죄자 26만명에는 과연 어찌 대처할 것인가."

'미투 운동'을 주도했던 서지현 검사의 말이다. 미성년자까지 협박해 찍은 성착취 영상을, 함께 보고 즐겼던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26만명(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추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말이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박사방' 개설자인 '박사' 등 일부 운영자들만 검거된 상태다. 하지만 독버섯처럼 퍼지는 추악한 n번방 유사 사건을 끊어내기 위해선, 결국 익명에 철저히 숨은 시청자를 처벌해야 한단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는 이들 또한 성범죄 공범이며, 이들을 없애지 않는 한 계속 생겨날 거란 이유에서다.



'소라넷→웹하드→텔레그램'…무대만 바뀌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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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을 찍고, 이를 공유한단 측면에선 과거 유사 범죄가 계속 있어왔다. 2016년 폐쇄된 성착취물 유통 웹사이트 '소라넷'이 있었고, '웹하드'가 있었으며, '다크웹(특수 웹브라우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웹)'도 있었고, '단톡방'이 그랬다.

어떤 유통 창구를 통해 공유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불법 영상을 만드느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다르지 않다. 보고 싶은 이가 있고, 돈벌이 등을 이유로 이를 기꺼이 충족시키려는 이가 있을 뿐이다.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무대만 계속 달라질 뿐이다. 하지만 관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는 지금껏 없었다. 그러니 죄책감 없이 또 다른 무대로 옮겨가 기꺼이 영상을 소비했다.

그러니 텔레그램을 잡아도 새로운 채널은 계속 생겨날 것이고, 불법 영상을 보려는 사람들은 거기로 옮겨갈 것이다. 추악한 악(惡)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다.

결국 악순환을 멈추려면 '보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단 결론에 도달한다. n번방 구매자를 2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 불법 영상을 공유하고 즐기는 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전문가 "관전자 처벌, 기준 정교하게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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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법상으론 모든 불법 촬영 영상 관전자를 처벌하긴 어렵다. 현재까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관한 영상물을 소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알려진 편이라, "아청법 위반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데 처벌 받느냐"는 문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기도 한다.

이를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 전체로 확대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다만 그 기준에 대해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단 전문가 주장도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는 것을 처벌한다고 할 때, 야동 보는 건 왜 처벌 안 하냐 하면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며 "스위치를 탁 누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토론을 오랜 기간 거쳐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 처벌 방법에 대해선 '신상 공개'가 효과적이란 주장도 나왔다. 오 교수는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범법 행위를 할 경우 신상 공개를 한다고 하면, 그게 더 확실한 효과가 될 것"이라며 "형량을 1년에서 2년으로 높이는 것보다 (가해자들 입장에선) 더 피부에 와닿는다"고 했다.

보는 행위가, 현행법상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다분하단 의견도 나왔다. '디지털 장의사'인 박형진 이지컴즈 대표는 "현행법상 보는 건 죄가 아니란 댓글이 많은데, (영상에 촬영된 이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며 "아청법 위반 영상물이면 다운 받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라 처벌 받는 것"이라고 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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