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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경총, 경제·노동 관련 입법 개선 과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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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악화…"기업 투자활력 회복·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위한 입법조치 필요"

각 당 총선공약에 경영계 입법건의 사항 반영 요청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수출·투자·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0%의 경제성장률에 그친데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에 따라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내수침체·재고증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단기적인 재정·금융대책을 넘어 시장경제에 기반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후진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규제개혁과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며 노동개혁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경총이 국회에 전달한 건의 사항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 △균형잡힌 노사관계 구축 △기업·국민부담 감안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 △실효성 있는 환경·안전 선진안전시스템 구축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경총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는 완화를 건의했다. 기업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는 △감사(위원) 선임시 3%룰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과 함께 거치기간 연장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신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 삭제, 현행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 ILO핵심협약 비준 논의 시에도 이러한 경영계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확충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의 입법 논의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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