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BJ와 성관계 중 숨지게 한 40대 후원자, 오늘 선고…징역 30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체에 물 뿌리고 증거인멸 혐의도

"담뱃재가 묻어 씻겨주려 한 것"

아시아투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주연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성관계를 맺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1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44)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A씨에게 총 1200만원가량을 후원했고,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범행 직후 A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또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같이 재판을 받은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씨는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쾌감을 위해서였지, 결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