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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이종배 시의원, 참여연대 등 경찰 고발…"류희림 상대 허위사실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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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 기자회견

이 의원 "류 위원장 가족 지인 동원해 민원 제기 허위사실"

아시아투데이

이종배 서울시의원.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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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반영윤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관계자들이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무고 혐의로 4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자신들 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류 위원장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민원 제기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피고발인들의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관계자들은 지난 2일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한 뒤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어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마치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한 것으로 기정사실화 해 집단 린치(잔인한 사적 제재)를 가하고 고발까지 한 것은 끔찍한 사회적 폭력"이라며 "오히려 민원인의 신상을 불법 유출해 해당 언론에 넘기고, 그 언론사는 민원인에게 전화해 '민원신청을 한 적이 있느냐'는 협박을 했다는데 이는 민주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인권유린 범죄"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사실상 민원인에게 보복을 가한 것인데 이는 공직사회를 감시하는 국민의 눈을 가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천만한 반민주적인 폭력이다. 민원인의 신상을 불법 유출해 언론사가 민원인에게 전화한 것은 전대미문의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수사기관에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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