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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민주당 여성의원들 "N번방 금지법,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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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여성 의원들이 N번방 재발금지 3법 통과 및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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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23일 청소년 성착취물을 불법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박경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20대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성폭력처벌특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세 법안은 각각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 처벌 및 상습행위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행위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여야 제 정당에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한다”며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을 관련 법안에 담자고 제안했다.

민생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까지 처벌, 국제 공조를 포함한 온라인상 성착취물 수사를 담당할 전담기구 설치, 아동성착취 영상 소지 등에 대한 형벌 강화, 법원의 양형기준 상향 등 반인륜적인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범죄의 처벌 강화 및 방지대책을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했다. 국민의당은 신상털기와 협박을 막기 위한 ‘스토커 방지법’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그루밍 방지법’을 약속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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