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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아시아초대석]가맹본부-사업자 '분쟁조정시스템' 도입, 해마다 신고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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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공정위 분쟁조정업무 담당

직접대화 통해 자율적 해결 이끌어

아시아경제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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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편의점 업계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자정 기능이 필요하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2003년부터 9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2013년 편의점협회로 옮긴 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조정시스템을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기 전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면 상생협력을 위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염 부회장은 분쟁조정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미국의 DRB 제도를 참고했다. DRB는 1975년 미국 콜로라도주 아이젠하워 터널 공사에서 처음 도입된 분쟁조정제도다. 건설공사 시작 단계부터 발주처와 시공사, 설계사, 하도급 업체 대표 위주로 분쟁 해결위원회를 구성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장으로 재직 당시 염 부회장은 분쟁 조정 건수가 가장 많은 불공정 하도급을 개선하기 위해 DRB를 연구했다. 편의점협회로 이동하면서 DRB제도를 편의점업계에 적용했다.


2013년 7월 CU의 '자율분쟁조정센터'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미니스톱이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도입했다. 2014년에는 세븐일레븐과 GS25가 각각 '자율조정해결센터'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율분쟁조정기구는 외부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고 가맹본부 측 대표와 가맹점주 대표 등 3~7인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공정위에 신고된 편의점 분쟁조정건수는 이전보다 감소했다. 2013년 151건이었던 편의점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4년 105건, 2015년 44건으로 줄었다.


염 부회장은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다"면서 "산업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올해는 편의점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약력


▲ 1965년생

▲1990년 경북대학교 법학 학사 졸업

▲1998년 경북대학교 법학 석사, 박사 졸업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장

▲2008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 실장

▲2013년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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