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관광특구 지역인 속초시에서는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총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이상 네 가지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 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업체가 ⸢관광진흥법⸥ 에서 적용받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운영자금 융자(기준금리 2.25% ⇒ 1.25% 차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신청은 속초시청 관광과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청홈페이지(http://www.sokcho.go.kr) 관광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grsoon81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