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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속초시,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사업체에 각종 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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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시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시행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업체 홍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뉴스핌

속초시청 [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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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원서비스업'이란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해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서비스업으로, 기존 관광진흥법 상 38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쇼핑·운수·숙박·음식 등이 포함된다.

특히 관광특구 지역인 속초시에서는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총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이상 네 가지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 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업체가 ⸢관광진흥법⸥ 에서 적용받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운영자금 융자(기준금리 2.25% ⇒ 1.25% 차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신청은 속초시청 관광과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청홈페이지(http://www.sokcho.go.kr) 관광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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