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무단판매 BTS 잡지... 법원 "제작사 책임 못 물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방탄소년단/빅히트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작·판매가 금지된 방탄소년단(BTS) 관련 상품이 아마존 등에서 계속 거래되더라도 제작업체가 직접 유통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유정훈 판사는 A사가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였다.

A사는 빅히트 측의 소송으로 BTS 관련 명칭이나 초상이 담긴 상품에 대한 무단 제작·판매가 금지됐지만, 이를 위반해 작년 5월 위반 기간 하루당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졌다.

빅히트는 위반 기간을 6일로 산정해 1억8000만원에 대한 강제 집행문을 받으려 했는데, A사가 간접강제 이후로는 BTS 관련 상품을 유통한 적 없다고 반발한 것이다.

법원은 "간접강제 결정은 제작, 판매, 수출, 배포 등 일정 행위를 금지할 뿐이다"며 "A사가 제3자에게 해당 기간 공급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제3자의 판매를 A사의 부작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