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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P2P 연체율 15.8%, 너무 높다"…금융위,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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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3일 최근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P2P대출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해 11월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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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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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잇따라 경보를 발령한 건 최근 P2P업계의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P2P업체 242개의 연체율은 15.8%다. 183개 업체 조사결과 연체율 5.5%였던 2017년 말과 비교하면 3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다. 누적 대출액도 9조6032억원으로, 2017년 말과 비교하면 6배가량으로 늘었다. 몸집이 불면서 연체율도 같이 높아진 셈이다.

특히 부동산 대출상품의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44개 회원사의 연체율을 분석해보면, 2월 말 현재 부동산 대출만 취급하는 16개 회사의 평균 연체율이 20.9%로 다른 28개사에 비해 2.9배 수준이라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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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업체 연체율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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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8월 P2P대출을 법제화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관리‧감독의 고삐를 바짝 죌 예정이다. 최근 P2P업계는 연체율 고공행진과 잇따른 원금손실 발생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올해 초에는 금융당국이 혁신사례로 꼽았던 P2P업체 '팝펀딩'이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금융위는 지난 1월 P2P업체로 등록하려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최고금리를 24%로 설정하는 등 ‘P2P법’의 시행령을 발표했다. 해당 시행령은 8월 P2P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선 일부 업체가 의무공시사항인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부실 채권을 빠르게 매각해 오히려 투자자들의 원금손실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연체기간이 길어지자 회사가 그냥 원금손실 처리를 했다’는 사례가 자주 공유되고 있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매달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각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사례를 방지하려면 손실률도 함께 공시하고 금융당국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은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뒤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 시 해당 업체가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평판조회를 거친 뒤 소액‧분산투자로 위험요인을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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