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정부, 말로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쏙 빠진 법인세 인하 카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기 땐 감세정책으로 기업 자금난에 숨통

세율 인하 땐 최소 兆단위 세수 감소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2008년 금융 위기보다 심각하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금융 위기 때 내놓은 법인세 인하 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하 카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법인세 개편 요인이 없다는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며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법인세ㆍ상속세를 낮춘 데는 이명박 정부 임기 첫해에 감세 정책이 과감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신 접대비 한도 확대ㆍ유턴기업 세제 지원 대상 확대 조치를 통해 법인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금융 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감세안에 법인세 인하 대책을 포함했다. 정부는 이때 ▲영업이익 2억원 이하 기업은 13%에서 10%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기업은 25%에서 20%로 각각 법인세율을 내렸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6위로 최상위권이다.


기재부는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최소 '조 단위 세수 감소'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재정지출 확대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세수 부족은 국가채무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 납부 유예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음식ㆍ숙박업 등의 자영업자에 한해 세금 납부를 최대 9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이 100조원대의 법인세 납부를 1년 유예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규모가 작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어렵다면 최소한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할 지난해분 법인세 납부를 유예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한두 달 뒤면 항공업계, 호텔 등 파산하는 기업까지 나올 수 있다"며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