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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보는 사람 없으니 한 번만, 월급 더 줄게"…40살 어린 알바생 추행한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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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자신보다 40살이나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린 원심 판단도 함께 유지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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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자신의 편의점에서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주일 뒤인 같은 해 8월 20일 새벽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같은 달 28일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7월에도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뒤따라가 손을 잡더니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했으며, B씨가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범행 후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알고는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한 내용으로, 항소심 들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10대 알바생에 "뽀뽀하고 싶다"던 70대도
한편 지난해에는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70대 남성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지난해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10대 D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는 가게에 도착 후에도 D양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D양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 메신저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 문구를 여러 차례 D양에게 보냈다. 당황한 D양은 곧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D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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