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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청주 구룡2구역 자연경관지구 지정 한범덕 시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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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협의회, 조건없이 자연녹지로 해제 촉구

뉴스1

충북 청주 구룡공원 지주협의회는 23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공원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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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 구룡공원 지주협의회는 23일 "구룡 2구역을 아무 조건 없이 자연녹지로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지난 1월 해제한 3필지를 포함해 자연경관지구로 묶어 토지주를 다시 억압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사유재산권을 최우선 보호하는 것이고 한범덕 시장은 간담회에서 토지주와 충분히 상의하라고 했다"라며 "자연경관지구 지정은 헌재 판결을 부정하고 토지주와의 약속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녹지로 해제할 때까지 구룡공원 등산로를 절개하고 시내 주요 대로변에서 시장 비방 현수막을 이용한 1인시위를 무기한 진행하겠다"라며 "한 시장은 물러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구룡 2구역 등 도시공원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하고 있다.

이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부 가이드라인 등을 따른 것이다.

도시공원에서 해제해 자연녹지로 변경하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음식점 등을 지을 수 있어 토지주는 개발 이익과 땅값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자연경관지구는 공동주택과 공연장,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한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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