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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15㎞까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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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어린이보호구간(스쿨존), 주거지 등에서 자연스레 차량속도가 시속 15㎞ 이하로 되도록 도로를 설계하는 '제한속도 15존' 사업이 추진된다.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 설계 등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지난 19일부터 발주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로운 설계지침을 통해 그간 차량 소통 위주의 양적 증가에서 벗어나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과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등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통합될 예정이다.


이번 설계지침 제정 용역을 통해서는 스쿨존과 주거지 등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15㎞까지 낮추는 방안이 연구된다. 도로 끝에 막다른 길을 설계하거나 차도폭을 최소화해 자연스러운 속도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된 주거지 인근 도로를 발굴해 '제한속도 15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 분석 및 추가 개선점 발굴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PM과 자전거가 보행자 및 자동차와 분리돼 안전히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 또는 '보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도로도 정의된다. 국토부는 PM의 제원과 성능, 이용자 통행 특성 등을 분석해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의 명칭은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정해진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On통광장'을 통해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응모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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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와 PM(개인용 이동수단)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 명칭 공모전 포스터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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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섬 내 충분한 휠체어 대기공간 확보, 보도 내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경사 설계 등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반한 도로설계 방향도 제신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이 제정되면 다양한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 우선 도로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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