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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서천군, 25일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측정' 무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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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제공=서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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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국제뉴스) 유승길 기자 =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가 시행되는 25일부터 무상 퇴비 부숙도 검사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숙도 검사 주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의 경우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사육시설은 1년에 1회이며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뢰 방법은 축산농가의 부숙된 퇴비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15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된다.

군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부터 부숙도 검사 장비를 갖추고 지난해 160건의 부숙도 검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135건의 검사를 완료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당분간 코로나 확산과 관련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센터 종합분석실 입구에 마련한 비대면 접수 공간을 이용하여 접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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