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기준 2㎡→1㎡로…차종분류 규제 완화 아주경제 원문 안선영 입력 2020.03.23 11: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