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3 (목)

[단독]선관위 측 이해찬 발언에 “선거법 위반 소지”···더불어시민당 후보 지원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당 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면 안되지만, 우리 (지역구)후보들이 그쪽에 가 있는 비례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는 건 된다”며 더시민을 향한 소속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설명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례연합정당의 선거 운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당 간에는 선거운동이 안되지만 정당에 속한 개인이 하는 건 된다”고 말했다. 시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의 개별적인 지원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진행자가 ‘민주당의 지역구 의원이 시민당을 응원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시민당 자체는 안 되지만 그 쪽에 가 있는 후보들은 응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이 시민당에 가 있는 민주당 출신 비례 후보를 응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총선에서 시민당 후보들을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개별적인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날 경향신문이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일부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말과 달리 민주당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선거 운동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이 규정 역시 ‘시민당으로 옮겨간’ 민주당 추천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가 무리한 해석을 한 배경에는 연합정당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율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위성정당을 띄워놓았지만, 총선에서 이들을 홍보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구 후보들이 위성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으면 선거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으로서는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