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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를 주도한 이들뿐 아니라 참여한 이들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교직에 발을 붙이게 해선 안 된다는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연루자가 교사로서 일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자는 “n번방에 영ㆍ유아,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이 많았던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비하는 사람이 과연 교사가 될 자격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 공개여부를 검토 중이다. 같은날 트위터의 국내 실시간 트렌드에도 ‘n번방가입교사_교직아웃’이라는 검색어가 등장했다.
n번방 연루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왼쪽 사진)과 앞서 자신을 초등학교 교생이라 밝히면서 n번방으로 인한 처벌가능성을 묻는 한 누리꾼의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ㆍ네이버 지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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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을 콕 집어 n번방 참여자의 퇴출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단 위기감이 담겨 있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n번방 관련 현재까지 나온 피해자(74명) 중 16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누리꾼이 n번방 관련 처벌 가능성을 문의하면서 자신이 교직에 있거나 이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게시글을 올리면서 분노의 불씨가 됐다. 한 누리꾼은 자신이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라면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시험을 못 치르게 되나”라고 물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n번방 사건 참여자가 전원 신상공개 되면 학교에도 전해지나”며 “저 진짜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 교생일 하고 있는데, 기록을 지울 수는 없나”라고 썼다. 이어 “한번 보기만 하고 유포도 안 했는데 처벌되나”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성범죄로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초ㆍ중ㆍ고교 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도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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