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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공중보건의가 복무기간 중 영리행위… 경찰 “김영란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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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공중보건의는 의사 자격증이 있는 남성이 군의관으로 현역 군복무를 하는 대신 무의촌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근무 기간에 법을 어기고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의 한 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A(32)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부산 등지에서 요양병원 당직 관련 강좌를 6회가량 진행했다. 그는 한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강좌 홍보 글에서 “저는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입니다. 다년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A씨는 한 강좌에 수강생 20∼30명을 모아 1인당 8만∼9만원씩 수강료를 받았다. 1회 강의로 약 200만∼300만원을 챙긴 셈이다. 그는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받고, 홍보 글에는 ‘영수증 발급은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복무를 대체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 신분이다. 당연히 영리업무나 겸직이 제한된다. 그런데도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지 않은 채 임의로 강좌를 개설,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A씨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고, A씨가 낸 경위서와 더불어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의뢰한 내용대로 미신고 불법 강좌를 개설했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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